[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에 대해 23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식사와 선물 기준액 상향 조정을 주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들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은 회의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일 가액 기준을 확정하면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보인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는 상한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