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정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서의 가액기준을 논의, 결정한다.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가액기준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액기준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 김영란법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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