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품질 관리는 국회의 당연한 임무이자 대국민 서비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24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의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규제를 담은 법안을 의원이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정부가 규제 신설·강화 법안을 발의할 때 자체규제심사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 등 규제영향 검토를 의무화한 것을 의원입법에도 적용한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과잉 불량규제의 도입은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원입법은 법안 제·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영향평가 도입은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입법 품질을 관리하는 건 국회가 담당할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부연했다.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두 달 사이 의원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 597개 가운데 규제 강화 법안이 457개(76.5%), 규제 완화 법안이 140개(23.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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