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4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된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에 대해 "심기일전해서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총수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짧게 언급하고, 이철성 청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다"며 추가 논평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내용을 한번 더 읊은 뒤, "심기일전해서"라는 어구를 재차 언급하며 방점을 찍었다. 야권의 승인 없이 임명된 만큼, 향후 이 청장에게 처신을 잘 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음주운전 파문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 청장의 임명을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그대로 진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기간 내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경찰청장으로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고, 이달 2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정 초기 이 청장은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뒤 간부후보로 다시 경위로 임용돼 경찰청장 후보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4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19일 이 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 청장이 과거 1993년 경찰 신분을 숨기고 경찰 조사를 받아 징계를 모면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을 둘러싼 야권의 문제제기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마무리됐다.

그대로 나흘이 지난 23일 청와대는 당일 중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결국 24일 오후 이 청장이 공식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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