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후임병을 폭행·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주범 선임병에게 살인죄가 인정,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8)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윤 일병이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병장 등 4명을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이들을 살인혐의로 재기소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달리 "윤 일병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0~12년으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주범인 이 병장이 2015년 군 교도소 수감중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 병장에게는 징역 40년, 공범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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