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최종합의서 날인, 정기국회 일정도 확정…증인협의 계속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25일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연계시켜 야권이 한차례 처리 합의를 파기했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30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가안을 도출해 각 야당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 마지막으로 원내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종 합의서에 날인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

추경안 처리와 연계됐던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 증인 중복채택 요구로 새누리당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연석청문회' 형태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내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내일(26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멎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는 지난해 10월 일명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메꿀 자금 4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데 관여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당시 현직) 등 3인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야만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이자 관행을 깨는 행위'라며 거부해 협의가 난항을 겪었었다.

여야는 내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이른바 '백남기 사건'에 대한 청문회도 실시키로 합의했다.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일선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바 있다.

청문회 일정보다 앞선 이달 29일 안정행정위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되 강신명 전 경찰청장(사건 당시 현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내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26일~10월15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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