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공공기관과 대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규모가 큰 사기업에서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들에 대해 숙박비, 교통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 측은 "작년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평균 면접횟수는 약 4회로, 1회 평균 6만원의 면접비용을 지출해 응시자의 69%가 부담을 느끼고, 29.9%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가 서울 소재 기업의 면접을 볼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평균 11만 5000원의 면접비가 들어 구직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년층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데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합리적인 면접비 지급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접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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