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한진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이번 주 중 현실화 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28일 한진해운과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토대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을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책임자인 정용석 부행장은 26일 약식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자구안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적 성격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4000억원뿐이라고 봐야 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 시나리오에서 내년까지 1조원,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부족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율협약을 지속하면 채권단이 내년까지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식 의결절차를 앞둔 채권단이 확정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시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가는 11.99% 급락했다. 반면 대한항공 주가는 3.55% 올랐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과 영구채 2200억원이 휴짓조각이 될 상황에 놓였지만, 시장은 그것보다 한진해운과 관련한 불확실성에서 해방되는 것을 호재로 평가한 것이다.
애초 한진해운은 전체 차입액 중 은행 대출 비중이 낮은 탓에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 강제성이 낮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모델을 따라 지난 5월 4일 체결한 자율협약도 용선료 인하와 회사채 만기 연장, 해운동맹 가입 유지를 전제한 조건부 협약이었다.
자율협약이 무너지면 한진해운이 추진하던 용선료 인하 협상과 이달 사채권자 집회를 통한 회사채 만기 연장도 무산된다.
관계당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결국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항만·물류 산업의 연쇄 타격과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해운선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반드시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3위 선사였던 팬오션은 STX 계열사로 있던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선박이 대거 압류됐으나 뼈를 깎는 비용절감과 영업 재개 노력으로 2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하림그룹에 매각된 바 있다.
다만 팬오션은 장기계약이 많은 벌크선 영업 비중이 컸다는 점에서 컨테이너 부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한진해운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가 법정관리에 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이전부터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 온 금융권은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브리핑에서 물류 혼란 가능성에 대해 "현재 세계 해운시장에서 화물은 적고 선박은 많은 상태"라며 "선박이 없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충당금을 미리 쌓아둔 데다 사채권도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분산해 수용하고 있어 금융시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금융 부문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 거부 결정으로 자율협약이 다음 달 4일 종료되면 은행권의 채무상환 유예조치가 모두 끝나는 만큼 한진해운은 그 이전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