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달성경찰서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공직자들이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법률 적용대상 및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류상열 서장은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은 물론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투명한 달성경찰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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