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우병우 가족회사 및 이석수 사무실·휴대전화 압수수색 병행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대상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특별감찰실 관계자는 전했다.

우병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 누설을 금지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입장문을 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감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특감의 행보를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 특감은 지난 22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라고 '버티기'를 시사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감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감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을 전망이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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