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1.5t 이하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복잡한 절차와 업계 간 이해관계 등에 가로막혔던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가 가능해져 택배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 현행 화물차 규제(왼쪽)와 개편된 규제./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을 조절해왔다.

전년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시·도, 사업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해 통상 허가를 받기까지 1년가량이 걸렸다.

또 업계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탓에 증차 허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부족한 차량을 적기에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도록 업종체계도 개편했다. 운수업 업종구분은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바뀐다.

개인업종은 1.5t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나뉘며, 일반업종은 업체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기존에 1t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t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사업 여건이 나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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