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정치도구화로 지방자치 무너뜨려
   
▲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위법의 합법화
-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포플리즘과 지나친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률의 체계를 거스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일률적, 동시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혜방식 및 대상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함에도 인기영합적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정책들이 나오고 급기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법적 공방 진행

(배경) 2015. 11.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발표하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쳐야하는 문제임을 지적. 정부는 2015. 12. 1.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들이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ㆍ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가. 보건복지부의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

- 2015. 12. 22. 서울시의회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예산(90억)이 포함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의결. 
- 2015. 12. 30.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1)에 따라 서울시장 박원순에게 재의요구를 지시.
- 2016. 1. 6.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불응하자, 보건복지부는 2016. 1. 14.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2)에 따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의 소’ 및 ‘예산안 집행정지신청’을 제기

나. 서울시의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 2015. 12. 27.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 2016. 1. 12.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

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 위탁사업 지정

- 서울시장은 2016. 7. 4. 청년수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수당 지원 대상인 3000명의 선발부터 평가까지 총괄적인 역할을 맡을 위탁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사단법인 마을 +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사단법인 마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공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년수당 전체 예산은 90억 원인데, 이 중 10억 원이 위탁사업비로 사단법인 마을에 지급될 예정.

라.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부동의 및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 2016. 6. 30.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구직활동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성과지표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부동의. 그럼에도 서울시가 청년수당수급대상자를 선정하자 8. 3. 시정명령 발동, 

마. 서울시의 청년수당 전격지급 및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 2016. 8. 3. 서울시에서 대상자 3,000명 중 2,800명에게 총 14억원 지급, 같은 달 4일 보건복지부의 해당 지급 직권취소3) 및 서울시에게 환수조치 요구

바. 서울시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대법원 제소

- 2016. 8. 19.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를 취소하라는 청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의 자치권이란 미명하에 위법한 사항들을 합법화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 특히 그 합법화 과정이 지역이기주의를 등에 업거나 특정 계층에 대한 사탕발림식 처방, 나아가서 특정 정치인의 정치지지도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사진=미디어펜


3.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법적인 타당성 검토

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법률적 주장의 근거4)

(1) 서울시 주장

재의 요구를 지시하는 것은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옥죄고,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2) 보건복지부 주장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제의 본질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의요구가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가. 서울시가 장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대한 오해이다.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면서도 그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도 결국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조례는 상위법인 법령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권이라는 고유권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갖는 기본권과 유사한 권리를 갖는다는 신고유권설5)이 학설로 주장되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자치위임설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특히 고유사무)라 할지라도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정책목표에 어긋나는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년수당의 법적성격(이하 2015. 12.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문헌해석상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대 사회의복지국가 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섭되는 사업이며 특히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 제3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정의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정확히 부합한다.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에 의하여 협의대상을 판단할 경우, 내용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의 수행방식 또는 형태를 변형하여 협의제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협의대상 여부는 사업 수행방식이나 형태가 아닌 사업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 검토
  
근본적으로, 복지란 평등권 혹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복지에 관하여 반드시 수혜자가 존재하고 반대로 비수혜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므로 혜택과 비혜택을 가지고 평등원칙 위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상 복지국가원리를 생각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평등권 침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바로 여기서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바로 사회적 약자, 다시 말하면 합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혜를 받는 집단이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적이어야 하고  특혜를 주어야할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큰 정부, 관치경제로 인해서 경제적 동력이 떨어지고 그것은 시장에서 청년실업이라는 시장의 복수로 나타났다. 언제나 그렇듯이 포퓰리즘은 가장 경제적 약자부터 공격하기 시작한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대증요법으로 수당 즉 현금을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청년 전체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선별된 그것도 3천명 정도만 선발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금을 뿌린다는 것이다.

요컨대,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은 그 기준과 방식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포플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일률적, 동시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혜방식 및 대상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함에도 인기영합적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정책들이 나오고 급기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이다./사진=미디어펜

4.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 검토

가.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청년수당 민간 위탁의 위법성7)

(1) 민간 위탁과 공공위탁
   
이 사건 민간위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이고 우선적으로 ‘공공위탁’을 위 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비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모두 당해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을 제약하는 법률 및 자치법규라 할 것이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민 중 이에 해당하는 청년계층 다수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 즉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과연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2) 민간위탁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9호처럼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존재하여 그 한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추11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고 판시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3)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민간위탁대상인지 여부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위탁 기관은 청년수당 신청자들 중 지원대상인 3000명의 선발부터 평가 등의 역할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 관련 총예산 90억원 중 청년수당 지원액이 80억 원이고 10억 원은 이 위탁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 시민 중 19세에서 29세 사이의 미취업청년, 그 중에서도 신청자 중 일부만을 선발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간 1인당 총 300만원의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이고, 이는 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라 할 것이고, ②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단순 행정업무인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열거된 시설운영사무에 속할 수 없고, ④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라는 위 조례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라고 볼 여지도 없다. 

(4) 소결
 
이 사건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우리 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바(대법원 2009추121 판결, 2010추11 판결 등)에 따를 때, 총 예산 90억원 중 9분의 1인 10억원이 위탁사무 운영기관의 운영비로 쓰여진다는 점에서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지원대상에서 탈락·중도하차·배제된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법적인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등이 불분명하며, 잘못된 운영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투명하고 견제 가능한 방식의 의사결정 및 감사과정이 담보되지 않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행적 평가를 통한 대의민주제적 행정 체계가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는 우리 법원이 민간위탁의 남용과 불공정성의 위험을 경고한 항목들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무라 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을 어떤 객관적 기준도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불수용한 게 아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하면, 대상자와 급여, 전달체계 등이 적절한지, 재정부담과 재원조달상 문제는 없는지, 사업의 효과나 성과목표 등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수용․불수용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5. (보론) 노점상 합법화의 문제

가. 개요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법시행령 55조에 근거해 관할 구청장이 거리가게(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서 “다만 노점 난립으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규모 축소, 디자인 개선과 함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점에 대해 구청장이 점용 허가를 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8) 

나. 식품위생법과의 충돌

서울시가 노점상을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노점상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3. 식품접객업’이라 규정하여 일정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노점상 합법화의 근본적인 문제점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점상이라고 하여 서울시가 생각하듯 일률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보기 힘들다. 노점상들은 임대료와 각종 규제를 받지 않은 덕에 시설 유지비등에 있어 기존의 시설 음식점과 비교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세원이 노출되기도 쉽지 아니하여 조세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면이 있고 기존에 도시의 미관과 환경 등에 따른 제약을 자칫 무너뜨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항은 현실적인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도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사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 또는 시민 전체의 소유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기에 국민 또는 시민의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하여야한다. 그렇기에 도로법도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점상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가사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합법화를 시킨다하더라도 도로에 관한 근본적인 관리취지에 맞지 않는다. 백보양보하더라도 노점상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노점상을 모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설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기업적인 노점상은 배제한다고 하나 이러한 정책방향 자체가 우리 헌법정신과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여 국민생활에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인간의 계약관계로 정립 형성될 수 있는 상거래 양태를 국가가 개입해서 일정부분의 특혜를 주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방식 등을 일일이 규율하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 방식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그 본질도 위법성을 안고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의 주체와 구성원의 특정인에 대한 유착의혹은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6. 나오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자치구역 내의 저마다 주민들의 사정에 맞게 구체적인 행정을 하기 위함이지, 국가의 근본가치 및 정책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자치권이란 미명하에 위법한 사항들을 합법화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 특히 그 합법화 과정이 지역이기주의를 등에 업거나 특정 계층에 대한 사탕발림식 처방, 나아가서 특정 정치인의 정치지지도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그 본질도 위법성을 안고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의 주체와 구성원의 특정인에 대한 유착의혹은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한다.

노점상 등에 대한 정책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자꾸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영세하게 만든다.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이 생길수록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보다 높은 임금과 복지를 누릴 수 있음에도 기준도 불분명한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고용창출력이 열악한 영세한 사업을 계속 존속 유지시키려한다. 

무엇보다, 자율과 경쟁, 책임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근본가치를 몰각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해주겠다는 방식을 선호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는 혈세를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①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①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일본의 경우에는 신고유권설이 지배적 견해인데, 그 이유는 일본 헌법 제95조가 ‘하나의 지방공공단체만에 적용되는 특별법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것을 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

6)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7) 이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세미나 자료 참조

8)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73


(이 글은 29일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가 공동주최한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청년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
[황성욱]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