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영업관행‧금융사고 대응체계 함께 논의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31일 저축은행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을 여의도 감독원 본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배구조법 시행 등으로 변화된 내부통제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리스크 중심의 검사시스템 정착)을 설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향과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개선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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