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뛰어든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의 단기수출보험 업무 영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앞서 정부가 민간보험사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달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도 민간보험사 중 최초로 해당 업무 영위에 대해 신청, 허가를 받은바 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