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내달부터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효율성 개선 ▲감정원의 기능조정을 위해 제·개정된 법이다.
신설된 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감정평가 기준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 기준을 기존의 획일화된 표준지공시지가에서 도시지역은 3년, 비도시지역은 5년 이내 거래된 실거래가 신고가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실거래가 기준평가가 정착되면 토지 등 감정평가액이 보다 더 정확해진다.
먼저 감정원과 감정평가사협회의 기능조정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하도록 명시했다.
대신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감정원의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보상평가서 검토 ▲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금융기관 등이 의뢰하는 담보평가서 검토로 구체화해 감정평가사협회의 업역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된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의뢰인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사 추천을 의뢰할 경우 7일 내 적정한 평가사나 법인을 추천하는 제도다. 세부적인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한다.
국토부가 표본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감정평가 내용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었던 국토부의 기존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공공기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서의 등록범위를 종전 보상평가 외에 소송평가와 공매평가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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