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7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열어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들어온 민원 중 주요 사례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 중 카드사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승계하거나 채무상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대금 명세서에 잔여포인트 뿐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의 유효기간도 맞추도록 했다.
또 개인사업자 카드를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도 개선된다.
동일 질병에 대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도록 한 약관이 개정돼, 1년 경과 후 90일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을 때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