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한진해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이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도록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법원은 "2명의 대표이사 중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전문경영인인 석 대표로 하여금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생사를 가를 조사를 맡을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7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8일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받을 방침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 25일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기 업황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온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절차(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진그룹은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영정상화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법원은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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