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진해운이 1일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청산은 면했지만, 정상화로 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법원은 외국 기항지에서 추가로 압류되는 선박이 없도록 강제집행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외국 법원의 금지명령(Stay Order)을 얻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정관리 신청 후 하루 만에 국내외 곳곳에서 선박압류, 입항 거부, 해운동맹 퇴출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줄 만한 사태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선박 1척이 싱가포르에서 압류됐고 30여척은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항만에서 입항을 거부당해 공해상에서 정박을 대기하고 있다.

당장 수출화물 운반이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은 선사교체를 검토 중이며 신뢰를 잃은 화주들의 이탈이 줄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청산 면한 한진해운…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나./사진=한진해운 제공

한진해운에게 있어서 특히 글로벌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서 퇴출당한 점은 타격이 크다.

한진해운은 현재 속해있는 해운동맹인 CKYHE로부터 전날 퇴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선복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북미·유럽 등 주력 항로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한진해운은 선박이 압류돼 외국 항만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한진해운 측은 '손발'이 묶인 것이나 다름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영업 활동에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회생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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