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선박 운영에 이미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한진해운은 회사 선박 총 53척이 미국·중국·베트남 등 국내외 항만 28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등 ‘운항 파행’ 사태가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47척과 벌크선 3척이 입·출항을 못 하는 상황이며 벌크선 2척은 동해와 지중해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인항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선 7척이 터미널 작업과 도선 서비스가 불가능해 운항이 불가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항만 당국이 한진해운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에 대한 밀린 대금의 이유 등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됐고, 이집트에서는 통항료 1회당 70만달러(약 7억8000만원)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에즈 운하 통과를 거부당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000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120만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41만TEU이 이미 선적된 화물이다. 총 8281곳의 화주가 짐을 맡겨 화물가액만 140억달러로 추산된다.

선박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측은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스테이오더’란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 역시 받아들이길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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