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임금체불 근로자는 29만2558명, 규모는 1조3195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체불임금 규모는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었다.
반면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3만9233명, 체불액 규모는 131억엔이었다. 환율을 100엔당 1100원가량으로 적용하면 원화로 1440억원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체불임금 규모가 일본의 10배에 가깝다는 얘기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 차이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준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779억 달러로 일본(약 4조1233억달러)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규모가 일본의 3분의 1임을 고려하면 임금체불액이 10배에 달한다는 것은 환산해보면 우리나라 체불액이 일본의 30배에 육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임금체불이 이처럼 일본보다 훨씬 많은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일본의 고용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좋다는 점이 꼽힌다.
일본은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탓에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구직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볼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 많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하도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대기업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하면 그 피해가 하청업체의 인건비 감축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체불을 감독할 고용부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0만 개 사업장을 감독할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1000여명에 불과해 한 명의 감독관이 1800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한다.
이는 근로감독관 수가 1만7000여명에 달하는 미국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다. 악덕 사업주가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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