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개 등이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다. 

이와 함께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로 조사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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