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단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20%인 요금할인 수준을 30%까지 확대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차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 시행 후 도입된 제도로 휴대폰 구입시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면서 “단통법 실효성 논란과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미래부 고시’ 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다.

현행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조정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이통사의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분리공시로 제조사 지원금이 이통사의 총 지원금에서 제외되면 이통사 지원금이 줄게 돼 결과적으로 요금할인율이 줄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