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기름유출사고·폭설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기업은행·은행연합회·보험협회 관계자들을 소집, 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조류독감·기름유출·폭설)에 따른 금융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보다 낮은 0.5%의 우대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보증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도 기존 보증의 만기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농신보 또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 한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31일까지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하고, 영업점장에게 최대 0.5% 포인트의 금리감면권을 부여해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도 각각 긴급피해복구자금 지원과 금리우대·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산정해 피해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복구기간을 감안해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보험료와 대출원리금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고,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경우 손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관의 피해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