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이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야(野)편향' 정기국회 개회사에 항의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집단 방문했을 때 취재진의 진입을 독려하던 과정에서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한선교 의원을 상대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완주 더민주·김관영 국민의당·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안과에 한선교 의원 징계안을 냈다. 징계안에는 야3당 원내대표 3명을 비롯해 총 162명의 야당 의원들이 서명해 '거대 야당'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한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와 제5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한선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수십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합세해 2016년 9월1일 오후 11시쯤 정세균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실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권위를 훼손함은 물론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 내 폭력과 절연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대한 압박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정도로 국회 폭력에 대한 단호한 각오를 보인 바 이번 한 의원의 폭력 행위에 대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와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 야3당이 7일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사진은 한 의원이 지난 5일 '멱살 사건' 당사자인 국회의장실 경호원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모습./사진=한선교 의원실 제공


앞서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 파문은 지난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사회권을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에게 넘긴 데 이어 5일 본회의에서 정 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본인의 개회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그러나 야3당이 공개적으로 '사드 반대' 입장 등을 밝혔던 정 의장을 이후에도 적극 비호하면서, 새누리당의 집단 항명과 한 의원의 '멱살 사건'을 지속적으로 걸고 넘어진 끝에 이날 징계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한 의원은 5일 사건 당사자와 직접 만나 고개 숙여 사과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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