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과 보유범위의 적정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한다.

실행 방안에는 최대 50여개에 달하는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결혼 유무차량 보유 여부 등 신용과 상관없는 정보는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전화번호·주소 등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10여개 항목만 수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별 정보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이며, 3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4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열사나 제휴사와 고객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과 관련, 글자크기와 색 등을 활용해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전달토록 할 예정이다. 약관 동의 부분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고객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수집과 관련해 업계 등과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관련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