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원칙 폐기도 거론…원유철 "NPT 탈퇴? 규정 10조따라 가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대표적 '핵무장론자'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의원 모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약칭 핵포럼)'은 12일 국회에 '북한핵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제5차 핵실험으로 더욱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국 전술핵과 핵추진 잠수함 재배치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 "더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좌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 북핵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북핵특위 역할과 관련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을 막을 여러 방안 논의와 함께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핵무장 수준의 프로그램 실용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법으론 우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 한반도에 배치됐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막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엔 포럼 회장인 원유철 전 원내대표와 정우택 이철우 이완영 강효상 백승주 최연혜 지상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16명과 함께 정부측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등 외부 전문가가 함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여권발(發) 핵무장론에 무게를 더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민구 장관은 인사말에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범철 정책기획관은 "북한이 전략무기로서 SLBM 등을 감추는 게 유리함에도 굳이 공개하는 이유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며 "(NPT체제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개발국으로 여겨진다. 이를 낙인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기획관은 또 "북한이 도발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적절히 타협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겠다고 할텐데, 제재를 더 강력히 해야 김정은 체제가 도모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사슴의 모습으로는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니 악어와 같은 독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며 지난 6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의지를 재확인한 점을 들어 정부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전 소장은 "확장억제의 내용에는 모든 것(사드와 전술핵 등)이 다 있을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 있는 전술핵을 한국 창고로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수 통일전략실장은 특히 정치권을 향해 "정치 지도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정부에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 즉각 폐기 ▲특별 국방예산 마련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한·미 동맹조약 개정 촉구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즉각 추진 등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우 교수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즉각 폐기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주장을 함께하는 한편 "한미 동맹 조약에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개입하는 자동개입조약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말로는 하는데 항상 여야가 있다. 그래서 분열된다"며 "국회 북핵특위를 만들어 해결 대책도 만들고 점검하고 예산도 주고 해야 한다"고 북핵특위를 통한 통일된 북핵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풀가동, 김정은의 추가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절대적 억제력을 갖춰야 하는 시기"라고 재확인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 한계성에 대한 질문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한 NPT 10조 규정을 언급하며 "그 조항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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