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가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가 신설되고, 인도적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및 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업무는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됐다.

통일부는 13일 행정자치부와 통일부가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두고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관련 기구가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된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가 신설되고, 인도적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및 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업무는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됐다./미디어펜

통일부는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주로 추진됐던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갖고 본격 조사·기록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인권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설치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과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교육·홍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는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부 조직 개편은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원과 인력을 효율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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