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마장동 축산물시장서 원성 듣자…논란 재점화 우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일명 '김영란법'이 선물 가액 제한(5만원)으로 농축수산 종사자에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을 고려, "명절 예외기간 지정 등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를 쏟아내자 이같이 말한 뒤 "경기침체로 많이 힘들텐데 여당이 더 열심히 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사립 교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가액 제한을 넘는 접대를 받을 시 처벌하도록 해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직무연관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을 자신 또는 배우자가 수수했다가 적발될 시 처벌된다.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각 가액을 상향조정하거나, 농축수산물 등 품목을 예외로 두는 등 각종 대안이 논의돼왔으나 결국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3·5·10' 원안대로 시행키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명절기간 예외 등 새로운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원칙없는 법 집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앞서 폐기된 각종 대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축산물시장을 방문한 후 탈북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는 여명학교를 찾아 "여러분들이 지켜봐서 알겠지만 북한 체제로의 통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인간다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이틀 간에 걸친 한가위 명절인사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지역구인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 추석 연휴를 보낸 뒤 주말께 상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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