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0"국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이 14일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하면서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제외대상으로 명시된 감사원 훈령을 그 근거로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의 경우 이 같은 청구대상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원은 회계감사에 나서야 한다""국회 외통위의 제9차 방위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과정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1991년 방위비협정 체결 이후 작년까지 23년간 총 118,175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했으나, 그간 감사원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감사원이 별도의 규정 없이 정부의 세입·세출의 일부인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결산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심각한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방위비분담금의 감사원 감사 가능 여부'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백상은 자문의견서에서 "실제 집행된 결과로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결산의 측면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