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개인 간(P2P) 금융이 대부업처럼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율이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P2P 대출 태스크포스(TF)는 12일 3차 회의를 열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초안을 두고 주요 쟁점을 조율했다.
P2P 대출은 자금을 빌리려는 개인과 자금을 빌려주려는 개인이 금융회사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앞선 2차 회의에서 TF 참석자들은 P2P 대출의 기본 개념을 '다수의 투자자와 다수의 차입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보고, 이를 벗어나는 영업 행태는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명의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사실상 대부업 영업 형태와 같아지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결국 P2P 금융이 대부업과 사실상 동일하게 영업하는 일을 막고자 특정 상품에 대한 개별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도는 시장 상황과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TF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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