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진 채용제한·연중상시국회·지구당 부활문제 등도 논의할 듯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내일(1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국회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치발전특위는 지난 7월 출범 이래 국회의원특권·선거제도·국회운영제도 등 3개 분야로 구성한 소위에서 주요 개혁 과제를 추려내기 위한 토의를 진행해왔다.

정기국회 개회 이래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선 3개 소위의 활동 경과를 토대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개혁 의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소위별로 마련해온 개혁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위원회 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권한을 손질하기 위한 제1소위에선 우선 정기·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불체포특권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엔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지만,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72시간이 지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친다. 아울러 이후 체포동의안에 대한 일정 기간 조사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그동안 제기돼온 급진적 개혁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중복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 포함 ▲국회의원의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운영제도 관련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기간 상임위 정례회의를 확대하도록 해 사실상의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회의·상임위 의사일정을 정례화하고 대정부질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해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룬 제2소위는 공직선거제도와 관련 ▲정당공천 및 경선제도 개선 ▲선거여론조사 정확성·신뢰성 확보 ▲선거운동 자유 확대 ▲여성 정치참여 확대 ▲유권자 알권리·신뢰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두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당·정치자금법 분야에선 앞서 중앙선관위가 개정의견에서 제시한 지구당 부활 등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밖에 투표시간 확대 및 선거연령 하향조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자 사퇴 시기 제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은 특위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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