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정의 칼을 들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각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다수의 피해고객이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보면 △횡령 △사기 △금품수수 △도난·피탈 △기타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2014년 총 10건(170억원)이었던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2015년 8건(113억원), 2016년 1~7월 7건(32억원) 등 모두 25건으로 피해금액만 315억원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고질적인 불법영업행위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초래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사고예방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 중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사고 예방체계는 급여가압류 직원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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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각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미디어펜 |
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자 신고제, 명령휴가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의 일방적인 대출채권 매각관행도 손본다.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차주)가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중 22개 저축은행이 총 1406억원의 정상채권을 매각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차주에게 채권양도 사실조차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주가 본인 의사에 반해 대부업체 고객이 돼 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과도한 채권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관행 △보험회사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등 미환급관행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연대보증관행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관행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세부이행 과제별로 관련 금융업계와 TF를 구성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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