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다음주 두 은행의 분할 매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계획서를 수정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두 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흥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이전에는 모든 회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날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안 사장이 SNS를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24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주께 이사회를 열어 분할 매각에 대한 연기·철회를 논의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3월1일이 두 지방은행의 분할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회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철회보다는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초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결정된 데 대해 경남은행 노조와 지역 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최근 BS금융과 경남은행 노조가 상생협약을 맺는 등 사태는 수습된 상태다.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조도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