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량 운전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 대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 부여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K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관련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 KB손해보험은 19일 업계 최초로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19일 업계 최초로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지난 9월 1일 출시한 KB손해보험의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은 1차량 소유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으로 부부 간 보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개념 보험이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의 지정차량 운전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으로, 운전중 상해 11종, 운전중 비용손해 4종이다. 이 15종 신담보의 요율은 운전직업이 아닌 직장인, 주부 등의 오너드라이버들이 본인차량 운전이 대부분인 점을 착안, 내 차만 운전하는 경우의 사고 위험률을 새롭게 산출해 개발했다.

KB손해보험은 인보험 중심의 기존 보험에서 차량 중심의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최초의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해 '독창성 및 창의성'을,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의 서민형 운전자보험 개발로 '유용성'을, 상품기획부터 의견수렴, 상품개발까지 1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 점의 '노력도'를 신청사유로 들었었다. 이 중 특히 서민형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유용성'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주효했다.

한편 KB손해보험 사명 변경 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작년 11월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 이후 두번째 사례로, 지난 LIG손해보험 당시 선정되었던 2개의 상품(LIG[]를위한종합보험, LIG다시보장암보험)과 함께 4번째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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