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청문회도 하는데, 국민생존 걸린 북핵 사태 안할 수 없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 지난 2000년 '4억50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핵개발 자금지원의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위해 최대 15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동안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돈이 어디서 났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90년대 중반 300만여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칠만큼 경제난이 심각했음을 지적한 뒤 "그래서 1997년 탈북한 황장엽이 '북한이 5년도 더 이상 못 버틸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가시화된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2000년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비롯한 모든 대북 자금지원에 관한 '대북송금 등 북한 핵개발 자금지원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그런데 황장엽도 고려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북한이 어디서 그런 막대한 (핵개발) 자금을 쏟아냈겠는가"라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식적인 지원 외에 불법자금 등을 많이 활용했을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나 국제사회가 지원한 것이 북핵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짚은 뒤 "현금 4억5000만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직접 넣어 준 2000년 대북송금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003년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금 사드 배치를 갖고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난리인데, 북에 송금한 당시 환율로 5300억원이 되는 거금은 국회 동의를 받았나. 그것도 민간기업이 부담하게 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투신자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4억5000만달러를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검수사와 재판은 대북송금의 유무가 주안점이었고, 북핵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지금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는 상황이기에 완전히 다르다"며 "모르긴 해도 그 4억5000만달러보다 더 됐을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걸 알고도 송금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른바 '대북송금 등 북한 핵개발 자금지원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라며 "불법 폭력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물대포를 쏜 걸로도 청문회를 하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작금의 북핵 사태를 놓고 이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지목, 1998년 당시 김정일 정권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의 첩보를 접한 이래 2009년 제2차 핵실험이 발발하기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전면 부인하거나 그 명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을 전면 부인한 발언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위적 차원'이라는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지지한 사례를 들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그가 "돌아가신 분들(김·노 전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역대 통일부 장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만약 '대북송금 청문회'가 열린다면 정세현 상임대표와 이재정 교육감이 증인채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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