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지우개와 어린이용 귀걸이·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개 제품에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환경부가 사용을 제한한 물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장난감·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은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이다. 빼로리 '형광·구름 골드·형광 스퀘어 귀걸이', 신창 'm&m 귀걸이', 라푼젤 '머리핀', 두리 '반지' 등이다.
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 시계줄이며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전이량이 기준치(0.401㎍/㎠/min)를 초과(0.410~2.072㎍/cm2/min)했다.
영실업 '쥬쥬 멜로디 시계', 지구화학 '지구 뽀로로 사각 지우개', 진호 '헬로키티 연필·지우개' 일체형 제품, 금홍팬시 '겨울왕국 캐릭터 문구세트' 등이다.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는 물질로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면 생식, 성장 계통에 영향을 미쳐 성조숙증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폐업,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