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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에 이어 야권 대권후보군에 빠지지 않는 이가 하나 있다. 만으로 5년 째 수도 서울의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말이다. 박원순 시장은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재단 및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거친 시민단체 대표인사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을 맡으면서 박원순 시장이 포퓰리스트 행보를 걸어왔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5가지 실정과 별개로 박 시장 시정의 방향은 ‘시민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서울시 각종 정책에서 드러나는 박원순식 포퓰리즘은 큰 정부-공영화 및 직영화-노조 우선 등으로 요약된다. 보편적 복지는 물론이요, 반기업-재산권 부정 등의 행태는 부록이다. 박원순은 일각에서만 환영할 법한 일을 서슴없이 벌인다.
박 시장의 포퓰리즘 첫 번째는 퍼주기다. 반값식당 및 반값등록금 등으로 대변되는 반값정책, 노점상 합법화 조치, 노숙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자는 무한복지, 청년층 중 1%도 안 되는 이들에게 헬리콥터로 돈 뿌리는 청년수당 청년정책, 극소수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활동가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마을공동체 정책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박 시장은 서울시 기본 시책에 사회적 가치 추구는 물론이고, 조희연 교육감과 손잡고 사회적경제를 적극 보급하겠다는 교육정책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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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에 이어 야권 대권후보군에 빠지지 않는 이가 하나 있다. 만으로 5년 째 수도 서울의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말이다./사진=미디어펜 |
박원순식 포퓰리즘의 두 번째는 큰정부 지향이다. 문제는 해당 시책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관한 책임은 최대한 중앙정부나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예시 중 보건복지부와 각을 세우기 바빴던 청년수당이 대표적 예다. 구의역 사고를 불러일으킨 메피아 방치와 이를 막지 못한 비전문성 낙하산 인사, 세빛둥둥섬 영업 정지 조치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 책정했던 전철 안전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으나 구의역 메피아의 원인으로 애꿎은 신자유주의 탓을 했다. 실체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었던 애매한 ‘이념 낙인’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돌렸다.
이뿐 아니다. 직영화, 공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박원순의 ‘큰정부’ 시책은 서울시의 공영택시 도입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 부시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겠다던 시장 본인의 일성 등을 들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벌인 포퓰리즘의 마지막 방점은 개인/소수에 관한 선동 및 이를 악용한 이미지 정치를 들 수 있다.
35번 의사환자에 대해 신랄하게 밝히며 마녀사냥을 일삼았던 한밤 중의 메르스 긴급 기자회견, 단순한 공간분화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며 시민 협치를 내세운 자산공유제, 기존 맺어진 계약 및 법치를 깨고 운임에 대한 선동과 언론플레이로 일관했던 9호선 재구조화가 전형적인 사례다.
박원순 시장은 35번 의사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끝내 하지 않았다. 건물주 등 재산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시민(?) 이름으로 빼앗겠다던 시민공유제는 현재진행중이다. 운임 인상을 막고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9호선 재구조화를 단행한 이후 서울시는 전철 운임을 계속해서 올리기도 했다. 9호선 혼잡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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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은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재단 및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거친 시민단체 대표인사다./사진=미디어펜 |
시장실 책상에 서류더미를 쌓아두면서 구두 뒤굽을 뜯고 문짝을 선거사무소 책상으로 삼는다. 과거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수백 만 원 월세를 내고 거주했으면서 지금까지 6~7억 원 개인 빚을 계속해서 영위해온 박원순 시장이다. 박 시장은 천만 메가시티였던 서울시에 도시농업 진흥책을 구사하기도 했다.
모두 다 박 시장에게 한 표를 던졌던 서울시민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박 시장의 행보가 어디까지 계속될 지 궁금하다. 유입인구 보다 유출인구가 계속해서 많은 서울시다. 앞으로도 기대되는 박 시장의 도시경영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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