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이 금융당국의 최종 허가를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두 회사의 합병 인가안을 의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7월 금융위에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인가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안건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애초 합병기일을 11월 1일로 잡았던 양사는 최근 이를 12월 29일로 변경했다. 합병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소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각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11월 4일 열리며, 합병등기는 12월 30일 이뤄진다. 통합 증권사명은 '미래에셋대우'로 하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일정대로 통합 작업이 진행되면 올해 안에 자기자본 6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1위 증권사가 탄생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주식 매수 예정가격은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3372원이다. 합병 반대의견 접수 기간은 10월 6일~11월 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1월7~17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새 주주확정 기준일인 10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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