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반파' 미달이라도 구조물 수리시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경주시 외 지역도 지진피해시 재난지원금·융자혜택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는 규모 5.8의 9·12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경주시를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첫 사례로,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들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경주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피해집계에 근거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 예비조사를 거쳐 계획보다 이른 전날 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선포를 실시했다.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물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 등과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추후 지진대응체계 전반 점검을 거쳐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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