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가 내년부터 일별 기준으로 책정돼 과도하게 부과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나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료를 한 달 기준이 아닌 일별로 납부하게 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한 달 기준(월할)이 아닌 일별(일할)로 바꾸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권고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6월까지 상·하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에서 그동안 월할 방식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를 부과해왔다.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역시 상당수 지자체가 기준을 월별로 삼고 있었다.
이로 인해 권익위에는 연체료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금이 무조건 월할로 부과된 탓이다.
앞으로 지자체는 개선 내용대로 미납금에 연이율(15%), 연체일수/365일을 곱해서 연체율을 책정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어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출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권고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 "의무화해야 모든 지자체에서 지키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