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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우 순경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
늦은 밤 어떤 할머니가 가게 앞에 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른다. 어떤 질문을 해도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하신다. 치매 어르신이다.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어린아이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보호자 없이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지구대 바로 앞이다. 아이를 지구대에 데려와서 어디에 사는지, 어머니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한다. 말이 어눌하고 알아듣기 어렵다. 지적장애 어린이이다.
다행히 치매어르신은 때마침 실종신고를 하러 지구대에 방문한 보호자에게 인계하였고, 지적장애 어린이는 주변가게를 탐문하여 중 그 아이를 아는 주민을 확인 보호자와 연락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종자들이 가족과 이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에 2012년 도입된 사전지문등록제가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실종자를 신속히 찾기 위해 사전지문등록제가 도입 된지 5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까지 전체 등록대상자 약 973만 명 중 약 277만 명이 등록하여 사전지문 등록률은 28.5%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봤을 때 지적장애인은 약 30만 명 중 약 5만 명 정도가 등록하여 등록률은 17%였고 치매환자는 대상자 약 46만 명 중 약 2만 명이 등록, 등록률이 5.2%로 저조했다. 또한 미발견 된 실종 아동 등의 숫자는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매우 슬플 것이다. 우리아이, 부모님을 위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서 사전지문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선우 순경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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