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카드사에서 연회비 범위 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상에는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온라인 발급 고객에게 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캐피탈·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도 담겼다.
겸영 업무로는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을 명시했다.
부수업무의 제한과 시정명령 요건, 부수업무 신고 또는 제한·시정명령시 공고 방법 등을 규정했으며 신용카드사는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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