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환.(사진=킴스뮤직)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19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 김종환(본명 김길남)이 계약금 대신 받았다는 고가의 시계를 반납하지 않은 일로 전 소속사 대표에게 피소돼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27일 오후 3시 20분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법원 동관 452호에서는 원고 홍익선과 피고 김길남의 계약금 반환 소송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 김종환은 계약을 불이행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던 시계를 다시 반납하라는 원고 측의 요구에 “계약이 끝난 지 5년지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홍익선 전 인우기획 대표는 “2010년 4월, 구두 전속 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종환이 먼저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3천만 원 상당의 세계를 사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홍 대표는 계약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당시 계약이 파기됐을 때 김종환의 부인이 많이 아팠고 집안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적잖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익선 대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친구 김종환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김종환이 계약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던 자신의 딸(가수 리아킴)의 홍보를 무리하게 요구했고, 이로 인해 원활한 계약관계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전 소속사인 인우기획 측은 김종환에 대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계약금으로 제공하고 그의 활동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했으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소송한 반면, 김종환은 계약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사건의 주요 골자다.

한편,김종환은 2010년 홍익선 대표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 발표한 ‘사랑이여 영원히’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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