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매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진해운의 조사위원과 만나 회사 매각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상 한진해운의 인수·합병도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진해운의 회사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일부 자산이라도 보전시켜 매각하는 방안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수 후보자가 있다거나 매각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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