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국회의장 형사고발 첫 사례…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9일 편향적 정기국회 개회사,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 '맨입' 발언 등으로 잇따라 파문을 일으킨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은 이날 오전 11시 정 의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앞서 오전 10시엔 헌법재판소에 지난 24일 제9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권 단독 표결로 가결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현직 국회의장이 형사고발 당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최교일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이 헌재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했고, 형사고발장은 당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수차례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파문을 일으킨 정세균 국회의장 규탄 결의를 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지난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정 의장의)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정진석 원내대표 외 128명의 의안 심의·표결권한, 회기연장에 관한 의결 등에 참가할 권리 및 청구인 정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권을 각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명예훼손 혐의로, 성명 불상자인 의사국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각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3일 8차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오후 11시57분쯤 본회의 '차수 변경'을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산회 선포 없이 9차 본회의를 개의한 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국회법 제77조에 근거, 정 의장이 지난 23일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본회의 차수 변경여부, 본회의 개의 시각, 안건 상정 등에 관해 협의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정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해왔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 77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강변했으며, 정 의장측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같은 입장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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