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공산주의자' 표현을 놓고 벌어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법적공방에서 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고 이사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가 사실상 피고 변론을 막는 등 재판이 일방적으로 문 전 대표 측에 유리한 흐름으로 진행돼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 (대선)후보도 그 사건 변호사였다"며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
|
▲ 지난해 10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야당 의원들로부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사퇴를 종용받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김진환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표에 대한 논평의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이사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고 이사장 측은 "재판이 시작되면서 불길했던 예상이 맞았다. 본인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을 재판부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피고의 변론 활동을 못하게 하려면 '피고의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할 때나 가능한데 피고가 변론하려는 것을 다 막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상에 이런 재판은 없다. 황당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고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 이유를 자세히 정리했고 수백장의 참고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전문가들의 증언 자료들도 첨부해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냈는데, 법원은 그럴만한 정황이 없다며 한마디로 짤랐다"며 "재판부가 자료를 단 한 장이라도 읽어보고 재판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도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은커녕 공정한 재판을 하려한다는 외관을 갖추려는 노력조차하지 않았다"며 "원피고 본인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 등 피고측의 항변수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론·시민사회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모 매체 대표는 "특정한 이념성향을 지닌 모임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해 평가한 발언인데 그것까지 명예훼손이라면 정치인에 대한 논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법원이 본인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