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더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매매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
기존에 성 접대 향응 수수 행위에 적용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규정은 경징계인 '견책'부터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 적용되는 청렴 의무 위반은 견책, 감봉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 이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는 최근 현직 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적발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데 따라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 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성 접대인지, 자발적인 성매매인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를 막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시 사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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