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북한인권법 시행 한 달을 맞고 있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의 이사진 추천 지연으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추천 이사진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사 추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측은 여당 역시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통일부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단 직원도 선발했지만 여야 이사 추천 지연으로 현판식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는 134억원이 책정됐고 재단 직원은 약 40명 규모다. 차관급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장은 이사진 호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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