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해외파견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1조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3조는 북한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통일부가 해외파견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4일 밝혔다./미디어펜

이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제3국 일시체류’ 북한주민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주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보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돼 향후 활동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8월 이 ‘북한주민’의 범위에 대해서 “외교적인 마찰 등을 고려한 법 제정이기 때문에 (범위는) 유관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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