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8197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052원(15%) 오른 것으로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과 비교해 1727원(27%) 더 많은 액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 3173원으로 올해(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오른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해 확정됐다. 올해까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한 반면 내년 생활임금은 정기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됐다.
시는 생활임금을 정할 때 고려한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